전라남도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도,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품목 강화에 따른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쇠고기 구이류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도에서 5명 시군 22명, 농산물품질관리원 2명 등 총 29명이 참여해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류 조리·판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여부 확인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여부 확인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기타 원재료 보관 적정여부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식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등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100㎡에서 조리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쇠고기와 쌀의 경우 6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등은 12월 22일부터 메뉴판 등에 원산지 및 종류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