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최대 1만1천원

파란알 2008. 5. 12. 09:58
농식품부, 2005년보다 상향조정…육용오리도 확정

AI로 인해 살처분 가금류가 사상 최대인 660만수가 넘어선 가운데 이에 따른 보상비가 지난 2005년보다 상향 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산란계 및 육용오리의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종계, 종오리, 토종닭에 대한 기준은 좀더 검토 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란계는 21주령을 기준으로 생산비는 8천350원으로 확정됐으며 21주령 이상은 생산비에 잔존가치를 더해 지급된다.
잔존가치는 연간 계란 판매개수를 290개를 기준으로 농장별 판매 수취가격에 예상수익률 10%를 가산해 지급된다.
이 공식에 따라 산란계의 살처분 보상금은 최대 1만1천원대로 지난 2006년도 8천500원 수준보다 높아지게 됐다.
농장별 판매 수취가격은 AI 최초 발생이전 1주일(3월 25일~3월 31일)간의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해당 농장의 계산서를 통해 확인하며 사업자 등록이 확인되지 못하는 농장의 경우 양계협회에서 제시한 평균 수취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육용오리는 10일령 1천300원, 35일령 3천원, 42일령 오리협회 조사가격 등 고정가격으로 돼 있던 기준이 오리협회 조사가격으로 변경됐다.
새롭게 바뀐 기준은 오리협회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42일령과 1일령 병아리 가격을 기준으로 일령별로 감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육용오리는 42일령 시세 5천800원(3kg 기준)에서 1일령 병아리 시세 900원을 기준으로 일령별로 균등 배분, 일령별 시세를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