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시음이나 관광 미끼로 구입 강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들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상담이 벌써 12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특히 전화를 걸어 무료시음을 권유한 후 일방적으로 상품을 우송하거나 관광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악덕상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H모씨(화성)는 모친이 지난 2월 관광을 따라갔다가 건강기능식품 공장에서 100만원이나 하는 녹용제품을 구입해와 너무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생각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체에서는 이미 조제가 된 상태라며 해약을 거부했다.
또한 L모씨(양평)는 복분자영농조합에서 무료시음을 해보라며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주었더니 아예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지만, 일부 판매업체는 과장된 광고로 노인들을 현혹하기 일쑤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화권유를 받거나 관광을 갔다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물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판매업체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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