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동물실험 윤리위원 1차워크샵 개최

파란알 2008. 12. 9. 08:29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전국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의 핵심 동물실험 윤리위원 50여명을 초청하여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가졌다.

11월 5일·6일, 양일간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된 워크샵에서는 영국왕립동물학대방협회(RSPCA)의 전문가 Paul Littlefare씨를 초빙하여 유럽과 영국에서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진수 교수), 면역학 연구 관련 동물실험계획의 효율적 심의ㆍ평가 방안(최양규 교수), 실험동물의 인도적 고통경감 방안(이병한 박사), 동물실험대체법의 국제적 연구 동향 및 전망(박재학 교수), 프리온 질병의 생물화학적 특성(권창희 박사), 동물실험 윤리제도 추진현황(최염순 박사) 등 7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동물실험계획의 효율적 심의ㆍ평가 방안에 대하여 참석한 전문위원들 간에 열띤 토론과 학술교류가 있었으며, 수렴된 의견은 앞으로 제도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동물실험시설에 대해 10월말까지 집중계도와 함께 11월말까지 대학교수 등 전문가 24명, 8개 컨설팅팀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이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설치기관의 명단 공개 검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그리고 각 학술단체에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한 동물실험윤리위 승인여부의 심사강화 요청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동물실험 윤리제도가 빠른 시기에 정착되도록 관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