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가축전염병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질병별․검사항목별로 재지정을 받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세부적인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08.02.05.)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1년 이내(’09.02.04.)에 질병별․검사항목별로 재 지정을 받도록 규정한 후속 조치이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재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해당 기관에서 ’08.12.31.까지 검역원장에게 재 지정 신청토록 조치하였으며, 검역원장은 이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방문 실사로 재 지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특히, 해당 기관별 “질병별․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검사인력 확보․검사 매뉴얼․검사 항목별 진단액 및 실험 기자재 보유 여부에 따라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 가축의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민간연구소등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지정한 기관(08년 11월26일 기준, 수의과대학교 10개․민간연구소등 8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