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소식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대체로 양호

파란알 2008. 12. 31. 11:54

외관상 오염도, 개선방법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내 허가규모 가축분뇨정화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0~60mg/l로 나타나 기준치인 150mg/l를 크게 밑돌았고, 부유물질(SS) 역시 10~80mg/l 로 기준치인 150mg/l를 밑돌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9월부터 추가로 규제되는 총질소(T-N)와 총인(T-P)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시설에서 T-N이 400mg/l 이하로 나타나 기준치인 850mg/l를 밑돌았으며, T-P의 경우에도 0.5~20mg/l로 기준치 200mg/l 이하를 보여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으나 생물학적 처리로 유기물 분해가 완료되더라도 수중에 약간의 색을 띄게 되므로 외관상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색도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경우 축산폐수 색도제거를 위해서는 오존산화와 활성탄 여과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오존산화와 활성탄 여과장치의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개별처리시설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처리시설의 경우 색도제거를 위해 분말활성탄이나 한외여과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축산농가 입장에서 비용이 과대하고 효율면에서 한계가 있어 색도 적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질개선을 위해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등 향후 추가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07년 9월 시행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화처리보다는 자원화인 퇴비화와 액비화 정책으로 맞추어져 있으나 허가규모 양돈분뇨의 경우 수분함량이 높고 오염농도가 높은 분뇨 특성상 오히려 자원화 보다는 정화처리가 더 경제적인 것으로 보고된 연구사례도 있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규모 이상 양돈농가는 정화처리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