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낙농

축산물의 유통추적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파란알 2008. 12. 31. 11:57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부위 등급 기재해야

쇠고기 등 식육의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육가공·판매업체에게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과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운용중인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의 운영주체를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까지 확대, 식육 직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수입 쇠고기 등 축산물의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하였다.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쇠고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포장육을 만드는 데 사용한 쇠고기 중 의무표시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대분할 부위의 등급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