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낙농

젖소송아지 수매로 낙농육우산업 조기 안정

파란알 2008. 12. 31. 11:55

 

낙농육우산업 안정대책 추진


 

최근 젖소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정부가 송아지 수매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낙농육우산업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가 2만원인 젖소송아지 마리당 10만원에 수매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육우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2만 마리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군인 1인당 하루 5g(그람)씩 공급되는 육우고기 군납 물량을 내년부터는 8g으로 확대 공급키로 함에 따라 올해 연간 870톤에서 1,400톤으로 늘어나게 되면 육우소비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육우고기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등급에 따라 육우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지원되며 1등급 출현 시 마리당 10만원과 1+등급 출현시 마리당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농협중앙회에서만 축산물이동차량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육우고기 이동 판매를 낙농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동판매차량 구입비 50%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농협의 하나로마트에 육우고기 전문판매장 개설을 확대하는 등 육우산업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