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 가축별로 조사하여 환경부 고시(제99-109호)를 1999년에 개정한 후 축산농가의 품종개량, 사료이용기술 증진 등 가축관리기법 향상과 세정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등 사양기술 발전에 따라 축산농가의 현실에 맞는 가축별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의 재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가축별 배출원단 개정을 위해 2007년부터 2년간 젖소, 한우, 돼지의 분뇨배설량과 세정수 발생량을 재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 조사자료를 토대로 환경경부의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를 개정하게 되었다.
가축별 배출원단위를 조사한 결과 축종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원단위가 최소 6%에서 최대 40.7%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가축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조사결과를 보면, 한우는 14.6L/두·일에서 13.7L/두·일로 6.2% 감소, 젖소는 35.6L/두·일 에서 30.1L/두·일로 17.3% 감소, 돼지는 8.6L/두·일에서 5.1L/두·일로 40.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 젖소 사육농가에서의 세정수 사용량이 크게 감소해 돼지의 경우 세정수 사용량이 4.4L/두·일에서 2.49 L/두·일로 43%가 감소되었으며, 젖소는 10L/두·일에서 7.6로 24% 감소되어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닭에 대한 배출원단위를 산란계 124.7L/1,000수/일, 육계 86.1L/1,000수/일로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추가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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