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개시

파란알 2009. 2. 9. 07:44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 제출해야

지난 1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 사업 추진 계획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업무를 시작한다고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가 밝혔다.

품질고급화장려금은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 개방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고급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급되며 품질의 지표가 되는 등급판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생산농가 및 법인, 등급판정 신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하여 사육한 소와 돼지이다.

소를 출하하는 경우 이력제 미등록우는 ´09. 6. 21까지는 「소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이력제 등록우는‘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그러나, ´09.6.22부터는 반드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 사육농가는 이력제 등록을 마치고 개체식별전호를 부여 받은 후 3개월 이상의 사육기간(이동신고 완료)이 경과하여야만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돼지의 경우 최초 출하 시 제출되는 「돼지생산자 확인 증명서」에 출하가능두수를 기록하여야하고 출하두수의 누적두수가 이를 초과 할 경우에는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발급 자체가 안 된다.

장려금 지급편의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출하 ․ 등급 판정 받았고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생산농가 및 법인은 ´09.3.31일까지 「생산자확인 확인서」및 「개체식별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했던 작업장의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면 해당 개체에 대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자금신청 및 배정단계를 살펴보면
생산농가 및 법인 :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통보 받은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농․축협에 장려금 지급 요청

지역 축협 : 사업대상자(생산농가 및 법인)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요청을 하면 우선 자체자금으로 가지급 할 수 있으며, 지역 농협으로부터 요청받은 자금지급액과 함께「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자금지급 요청

지역 농협 : 사업대상자(생산농가 및 법인)로부터 지급 요청 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우선 자체자금으로 가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내역에 대하여 「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축협에 자금지급 요청

축산물등급판정소 : 지역축협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청을 받아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메인화면 > 이용자맞춤서비스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공지사항 > 2009년도 사업 시행지침서입니다』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후 「제4권 수산-축산분야」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