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경기도가 구제역에 대한 방역활동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동안 구제역은 ‘00년과 ’02년에 각각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2월 4일 대만에서 8년만에 돼지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외국 여행객 및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하여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보고 3월~5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도는 철새들의 이동 시기인 지난해 4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을 토대로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AI 방역도 병행 추진한다.
도는 양축농가의 철저한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청 축산과 각 담당별로 책임 시·군을 지정하여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 날 ”농가 소독 실태 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방역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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