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앞두고 가두 캠페인 펼쳐

파란알 2009. 6. 23. 09:52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오는 6월22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앞두고, 범 국민적 실천공감대를 조성하고 식육판매업소의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가 가두 캠페인을 6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전국한우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기업조합 서울지회의 직원 및 회원 100여명은 서울 시청역을 시작으로, 축산물유통의 밀집지역인 마장동축산물시장 등을 돌며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필요성과 올바른 표시방법 등을 홍보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로 국내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식육판매업소는 쇠고기를 판매할 때는 해당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표시해야하고, 거래내역서에도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거래되는 모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돼 구입한 쇠고기의 사육지, 소의 종류, 등급 등을 알 수 있어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금번 가두캠페인을 통해 수도권 축산물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식육판매업소에게 동 제도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물론 이력제의 조기정착과 성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