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농협 개혁이 벌어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9일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에 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내용은 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지도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여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중앙회 경제사업 중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은 자회사화 하고, 이를 묶는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업부문별 전문성이 제고되고 경영평가가 투명해져 수익이 증대되고, 연합회의 정체성 확립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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