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기준 새로 마련

파란알 2009. 12. 31. 07:47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기준이 개정돼 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축산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 및 ‘제조업․품목허가 등 지침’을 개정,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3종을 2009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업계 및 학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기준을 신약(2종류) 및 자료제출 동물용의약품(12종류)으로 세분화하고 첨부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등 독성시험의 ‘피부감작시험’을 최근 국제추세에 부합하게 ‘면역계 이상 시험법’으로 변경하고, 그 시험법을 면역독성시험, 항원성시험, 피부감작시험으로 세분화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생약제제 허가 기준 마련으로 축산농가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동물약품 산업계에는 새로운 성장분야라 할 수 있는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의 제품개발 및 수출촉진 등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국내 동물약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