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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확대

파란알 2020. 9. 8. 07:46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빈번하고,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확대하고 지난해보다 2개월 당겨 금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출입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과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해 설정했다.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해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검역본부‧지자체‧관련 협회 누리집에 게시 및 현장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에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토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