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금년부터 가축공제보험료 보조 지원 농가부담 보험료 50%중 15%를 보조지원 경남도가 각종사고,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축산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가축공제사업 가입농가에 대해 농가부담 보험료 50%중 15%를 보조지원한다. 이는 가축의 사육 중에 발생하는 화재나 질병 등 각종 사고와,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 정부, 지자체소식 200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