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금류 반입 허용지역 추가 확대 23일부터 전북과 경남지역 가금류 반입, 허용지역 넓혀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북과 경남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를 추가로 해제, 가금류 반입 허용지역을 경북과 대구,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종식됨에 따라 5일 충북지.. 정부, 지자체소식 200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