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북과 경남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를 추가로 해제, 가금류 반입 허용지역을 경북과 대구,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종식됨에 따라 5일 충북지역 반입금지 조치 해제에 이어 16일에는 전남, 충남, 경기, 강원도로 확대한 후 23일부터는 전북과 경남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허용하는 등 가금류 방입 지역을 확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한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 이후 5월 1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이번 반입해제는 지금까지 닭고기와 닭 초생추에 대해서만 반입되던 것을 오리고기와 오리새끼에 대해서도 반입금지조치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경북과 대구,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조치가 계속되며, 가금류 종류는 중병아리, 큰닭, 큰메추리, 관상조류와 계란과 계분도 반입해제에서 제외됐다.
이번 3차 반입해제 조치로 반입 시 가금육과 초생추병아리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반입 신고 및 증빙서류(임상, 도축검사증명서, 출하전표)를 첨부해야 하며, 초생추는 농장입식 후 1주일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방역, 소독활동 등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북 경산의 발생지 이동제한 해제·종식이 28일로 예정돼 있어 대구·부산을 포함한 전면해제는 30일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전국 AI 종식 선언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항만 차단방역활동 및 반입 가금류 검역활동시스템 가동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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