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육류 취급업소, 수입산 고기의 매출 줄어 대규모 집단급식업소 원산지표시 취약 지난 7월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일반 음식점 및 집단 급식업소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이 바뀌었다. 바뀐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9월말까지 쇠고기 취급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 한우, 낙농 200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