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낙농

수입산 육류 취급업소, 수입산 고기의 매출 줄어

파란알 2008. 8. 16. 08:49

대규모 집단급식업소 원산지표시 취약

 

지난 7월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일반 음식점 및 집단 급식업소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이 바뀌었다. 바뀐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9월말까지 쇠고기 취급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련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경기도쇠고기원산지관리단』전담조직을 5개팀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삼복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현장에 매일 출동하여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원산지 관리단이 발족한 이래, 도내 2,134개소의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661개소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사항 부적합에 따라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시행 초기 시․군에서는 원산지표시관련 전담 부서를 놓고, 농업 및 위생분야에서 서로 미루기식 공방이 있어 활동이 부진 하였으나, 7월 18일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영상회의 이후, 시․군에서는 원산지 지도 ․ 점검 전담인력 1,473명을 지정 운영하는 등 원산지 관리업무가 정상 운영 중이며, 7월 22일에는 하루 점검업소수가 10,783개소에 달하는 등 전 시군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8월 말까지 전 업소 1회 이상 방문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원산지표시관련 법령이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시․군의 농업부서와 위생부서가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관리 업무를 부단체장 회의시 각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전담부서를 지정, 전담토록 함으로서 그동안의 혼란을 일시에 해소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전문 구이점등은 대체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이하의 음식점중 쇠고기를 부식재료로 사용하는 김밥, 페스트푸드, 탕류(갈비탕 등) 등의 업소에서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미비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철저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병원 및 종합대학등 대규모 집단급식업소가 원산지표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식이 광범위하다는 이유 및 환자식에 대하여   주재료를 밝히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명목아래, 원산지표시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교 및 병원 등의 구내식당에서는 주간식단 및 메뉴판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규모 음식점보다 원산지표시에 매우 취약하다고 전하였다. 이에 따라 원산지 관리단은 대학교 및 병원 등의 관련 업소에 대하여 자세한 원산지 표시관련 규정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대중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이니만큼 철저한 원산지 표시규정 이행을 당부하였다.

원산지표시 제도가 실시 된 이후, 일부 수입산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수입산 고기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수입산을 취급하던 업소에서는 수입산을 메뉴에서 완전히 삭제하던가 아니면 한우고기로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일식집에서도 부재료로 소량 사용하던 소고기도 메뉴에서 완전히 빼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음식점에서 미리 원산지 표시를 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의 기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어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있는 『먹거리 안전』을 하반기 최우선 도정 목표로 정하고, 도내 전지역 "먹거리 청정특구" 조성을 위한 무기한․무제한․무차별 검사시스템 강화로 둔갑판매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완전 추방에 총력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9월말까지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계도 기간이후에는 식약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소비자의 쇠고기 불신을 해소키 위하여,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최고의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불법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음식의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고, 또한 소비자가 최고의 감시자인 만큼 원산지표시가 미비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바로 신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먹거리 안전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원산지 관리단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