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에 대하여 ‘07.10.1일부터 10.31일까지 1개월간 일제 신고토록 하였으나, 10월은 농업현장이 수확시기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07.11.1일부터 11.16일까지 연장하여 신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번 재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08년부터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관할 지역농협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업인이 신고한 면세유류 대상 농기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농협 등과 합동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이중등록, 과대규격 등 허위신고가 발견될 경우도 ‘08년부터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기종을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허위신고 주요사례>
본래 신고한 유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유종으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
“예” 경유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중유등으로 사용
폐농기계등 사용 못하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농기계를 부자(父子) 또는 부부(夫婦)간 이중등록하는 경우
실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보다 큰 규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예” 난방기의 실제규격 6만kcal를 12만kcal로 과대등록
농림부 농산경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