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유통, 판매를 위해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26일간) 축산물작업장(영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에 대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재래시장, 영세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내 축산물영업소(집유장, 축산물보관장․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222개소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49명)과 함께(연인원 227명)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0개소(48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
- 주요 위반 사항으로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22건, 위생교육 미실시 10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3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2건,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2건, 식육포장용기 표시위반 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자체검사원의 검사 미실시 1건, 기타 5건 등이 적발되었다.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이기옥 과장)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단계 위생관리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22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8조 2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여야 하나 운용하지 아니함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종업원위생교육 미실시(10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조 2항 별표 12 및 별표 1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축산물영업자는 자체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제 46조의 규정에 의해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 경고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3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8조 2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아니함
→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
거래내역서 미작성(2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조 2항 별표 1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않음 → 영업정지 7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가공기준에 따라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보관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관 또는 진열하였음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
식육 포장용기의 표시 위반(2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조 2항 별표 1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 등급,원산지,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및 용도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나 일부를 누락하여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음 → 영업정지 7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조 5항에 의거하여 축산물영업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 영업정지 7일
자체검사원의 검사 미실시(1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유업의 영업자가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함
→ 영업정지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