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축산물작업장(영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지도점검 결과

파란알 2007. 12. 11. 11:59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26일간) 축산물작업장(영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에 대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유통, 판매를 위해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26일간) 축산물작업장(영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에 대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재래시장, 영세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내 축산물영업소(집유장, 축산물보관장․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222개소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49명)과 함께(연인원 227명)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0개소(48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
- 주요 위반 사항으로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22건, 위생교육 미실시 10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3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2건,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2건, 식육포장용기 표시위반 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자체검사원의 검사 미실시 1건, 기타 5건 등이 적발되었다.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이기옥 과장)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단계 위생관리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22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8조 2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여야 하나 운용하지 아니함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종업원위생교육 미실시(10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조 2항 별표 12 및 별표 1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축산물영업자는 자체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제 46조의 규정에 의해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 경고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3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8조 2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아니함
→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

거래내역서 미작성(2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조 2항 별표 1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않음 → 영업정지 7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가공기준에 따라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보관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관 또는 진열하였음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 

식육 포장용기의 표시 위반(2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조 2항 별표 1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 등급,원산지,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및 용도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나 일부를 누락하여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음 → 영업정지 7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조 5항에 의거하여 축산물영업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 영업정지 7일 

자체검사원의 검사 미실시(1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유업의 영업자가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함
→ 영업정지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