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검역원, 아이스크림은 제조 년월일 명확히 한다

파란알 2007. 12. 21. 10:49
    제조일,  유통기한 의무 표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7년 12월 17일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소비자단체 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등으로,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식품 선택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개정 내용 중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으나, 그동안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면제 대상인 모든 낱개 아이스크림 제품에까지 제조일 의무 표시가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하며,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확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설변경이 불가피한 콘류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 세부 내용

주요 개정 세부 내용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를 확대(7포인트 이상→10포인트 이상)하고,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 종전에 면제대상이던 홑포장된 개별 제품에까지 제조일 의무표시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 시각장애인의 축산식품 선택의 편의를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대상에 새우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에서 기인한 식품첨가물을 포함시킴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 관련 규정상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금지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하여 정확한 영양정보 제공토록 함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 0.5g 미만 ⇒ “0.5g 미만”, 0.2g 미만 ⇒ “0”으로 표시
- “저” 트랜스지방 조건 설정(100g당 0.5g 미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