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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확정발표

파란알 2008. 1. 7. 10:12

  07년 5개소에서 ’08년 15개소로 확대 설치

농림부에서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08년 사업대상자 15개소를 확정‧발표하였다

사업대상자는 각 도에서 추천한 25개소에 대해 가축분뇨자원화전문위원의 서면‧현장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 하였으며,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여부, 민원, 지자체의 관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노력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07~8년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서 ’07년 사업의 경우 민원발생, 지자체의 협의조정 미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면서,’08년부터 해당 지자체가 민원 등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반을 구성토록 하고, 사업추진 정도가 우수한 조직(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내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1월중에 시‧도(시‧군)의 인허가 부서에 공동자원화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대상자의 인허가 신청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당초 목표대로 ’2011년까지 70개소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이후 농림부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점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대상 지역의 공무원 및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08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 추진 경과
◦ 예산확보 : 15개소, 300억원
◦ 사업신청 : 전국 21개 시‧군 25개소
◦ 평가방법 : 가축분뇨자원화전문위원 중 전문 평가단(6명) 구성 평가
- 사업담당자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 평가
◦ 서면평가 결과 : 18개소를 현장평가 대상자로 선정(10.18)
◦ 현장평과 결과 : 16개소를 공개발표 평가대상로 선정(10.22~11.03)

□ 최종 대상자 선정(’07.11.08) : 15개소
◦ 선정방법 : 서면평가 40%, 현장‧공개발표 평가 60% 가중치를 부여하여 순위결정



’08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및 기관별 조치사항

【 농 림 부 】
사업추진 우수 조직(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 ’08년 사업대상자가 ’08. 9월 이전에 사업을 완공한 경우 액비유통센터 우선 지정(’09년 사업신청 시)하고, 해당 시․군에 가축분뇨사업비 인센티브 부여
추진상황 점검 협의회 개최 및 합동점검 실시 : 분기별
❍ 시‧도(시‧군) 관련자 및 사업대상자 대상으로 협의회 개최
❍ 농림부, 가축분뇨자원화 전문위원과 3개조 편성 합동 점검
시․군(시도) 인허가 부서에 협조요청 : ‘08년 1월
❍ 공동자원화사업 추진배경․필요성 등을 설명, 공동자원화시설 인허가 신청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09년 공동자화사업대상자 조기선정 추진 : 9월까지

【 시․도 및 시․군 】
시․군 공동자원화사업 추진반 구성․운영
❍ 추진 반장 : 부군수
❍ 추진 반원 : 사업추진 담당과장 및 농지․건축․환경 등 인허가 부서 담당과장
❍ 주요임무 : 인허가 신속처리 협조, 민원해소방안 강구, 사업추진상황 점검, 분기별(3, 6, 9, 11월) 사업추진 대책회의 등
❍ 보 고 : 해당 시․군별 추진반 구성 현황을 ‘08.1월말까지, 점검․대책회의 결과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 보고
* 󰡑�07년 사업 대상 시‧군 또한 사업완공 시까지 추진반 구성‧운영 보고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보고 : ‘08.1.30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한 후 시정․보완 조치 : ‘08.1.20
❍ 최종 확정된 세부추진계획은 시장․군수에게 보고한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보고 : ‘08.1.30
- 시장․군수 보고시 반드시 인허가(건축․환경․산림․농지․국토계획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을 것
※ ‘08. 9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 수립
사업 포기에 따른 조치 : 즉시 시․도 및 농림부에 보고
❍ 사업장 부지 확보 문제, 민원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포기서를 제출토록 조치

【 사업대상자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군에 제출 : ‘08.1.10
❍ 구체적인 부지확보 계획, 월별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설계, 인허가, 시공사 및 시스템 업체 선정․계약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
❍ 부지확보를 위한 자금 확보계획, 진입로 확‧포장 계획(해당 시․군만 해당), 기타 민원 해소방안 등
※ 사업대상자는 ‘07.12월말까지 사업대상 부지를 선정 후 계약체결, ’08.2월까지 계약 잔금지급 등 최종 부지확보 완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관련 Q&A

□ ‘06년까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지원 형태는?
○ 그동안 지원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의 대부분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여 처리하거나 정화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개별농가에 지원하였음
- 개별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기술 등이 다소 미흡한 실정

□ ‘07년 처음 추진한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은?
○ 과거의 개별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것을 개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한곳에서 공동으로 처리(퇴비․액비로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후 방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등을 농축협․영농조합법인 등 조직체에 지원하는 사업 (운영 주체는 조직체가 담당)
- 처리규모 : 100톤/일 (20,000두 규모, 1천두 규모 20호 내외)
※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공공처리시설은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소규모 농가(돼지 100두 미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를 직접 수거하여 정화처리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동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은?
○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가축을 밀집하여 사육하는 지역 또는 중규모(1~2천두)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 도시화 지역 등에서 농축협․영농조합법인 등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한 후 방류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된 조직체에 25억원 이내 지원

□ 동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 개별 양축농가의 분뇨처리 고민 해소, 농가는 가축생산성 향상에 전념, 지역내 분산된 환경오염 요인 감소, ‘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 처리기반 조성, 가축분뇨처리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