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7년도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4,374건 적발

파란알 2008. 1. 21. 17:09
    돼지고기, 떡류, 쇠고기, 고춧가루, 빵류 위반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2007년 한해 동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범 4,374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3,634건에 비하여 20%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형사입건 및 고발된 사례가 1,723건에 달하는데 그 중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 27명은 구속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51건에 대해서는 56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농산물의 수입량 증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의 단속 여건 변화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능력 향상, DNA검정 등 과학적인 식별법의 개발 등 단속·수사 능률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71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떡류, 쇠고기, 고춧가루, 빵류, 곶감 등의 순이었으며, 업태별은 가공업체, 식육점, 슈퍼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품목별 : 돼지고기(16%), 떡류(12%), 쇠고기(9%), 고춧가루(7%) 등의 순이며 대체로 육류가 많이 적발되어 전체의 25% 차지
- 육류는 소비량이 많고, 수입산과 가격차가 크며, 단가가 높아 이득금액이 높고 둔갑 판매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임.

※ 주요위반품목 : 돼지고기 717건, 떡류 516, 쇠고기 392, 고춧가루 285, 빵류 258 등
○ 업태별 : 가공업체(38%) 식육점(20%), 슈퍼(12%) 순으로 나타남
○ 허위표시 유형 :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 72%,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 23%, 국산의 시․군 둔갑 판매 5% 임
○ 허위표시 건당 위반물량이 대형화되고 지능적·상습적인 위반사범 증가로 구속건수가 크게 줄고 있지 않음
- 허위표시 위반물량 : ('04)6톤 → ('05)9 → ('06)12→ ('07)9
- 구속수사 : ('03)7건 → ('04)23 → ('05)45 → ('06)36→ ('07)27

농관원은 금년도에도 쌀·쇠고기·돼지고기·김치 등 국민의 소비가 많은 주요품목 및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쌀과 쇠고기의 유전자(DNA) 검정,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전자코, X선형광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검정기법을 개발·운용하여 지능적·조직적인 위반사범에 대응하고, 품목별 식별전문가 양성 및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신고포상금 :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