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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친환경사료 이용 규정

파란알 2008. 1. 29. 14:01

    미국에서는 사료원가가 제한됨으로 이유일령을 증가시킬 것을 권면한다

축산과학원
정완태 연구원


친환경사료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비유기적으로 생산·제조된 사료는 친환경사료라 볼 수가 없고, 친환경사료 없이 친환경축산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내추럴 상태에서 사양관리 시 유기인증이 되어지고 있으며, 이 사료에는 항생물질과 다른 합성 성장촉진물질의 사용 금지를 포함하고 사료에는 동물성부산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친환경축산 단어가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특히 사료업계가 친환경사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단백질 수준을 낮추고 합성아미노산을 이용해 필수 아미노산을 높이고, 분뇨에 들어있는 암모니아를 흡착하는 천연 식물성추출물을 첨가하고, 복합효소제 및 파이테이즈, 친환경 특수 생균제를 사용하는 친환경사료가 개발되고, 돼지 분뇨중 질소 함량과 암모니아 발생량을 줄이는 사료가 국내에서는 친환경 사료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친환경사료는 이보다 넓게 비환경적인적인 요소들이 사료에 들어있지 않도록 제조된 사료를 말한다. 친환경축산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여왔던 항생물질, 성장촉진물질, 항병력증진을 위한 사료첨가제 등이 제한되고 있다.
현 친환경유기사료는 일반사료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미국 내에서 주 별로도 차이가 큰 커서 1.47배에서 2.18배까지 임을 알 수가 있다(표 1).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힘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높아지고 모든 관심이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에게로, 또 다른 변수로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들이 바이오연료로 공급되어지고 있어 친환경 유기사료 원료공급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표 1> 일반사료와 유기사료의 가격비교(2003년 가격)


친환경유기사료가 필요해지는 요인

육식을 주로 하는 미국 및 유럽의 축산물 소비자가 친환경축산물에 관심이 높아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인자에 의해서였다. ①연속적인 식품의 위기(BSE, 대장균 0157, 살모네라균속), ②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한 염려, ③밀집사육 시스템에서의 가축 복지에 대한 염려 ④유기제품이 보다 영양가가 높다는 확신 ⑤비유기적인 생산물내의 농약잔류의 우려 ⑥비유기적인 생산물내의 인공비료 잔류의 우려 ⑦비유기적인 생산물내의 약물잔류의 우려 ⑧비유기적인 생산물내의 항생물질 내성 박테리아의 우려 ⑨소규모 농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고가 틈새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친환경유기사료가 소비자 요구에 맞지 않은 물질이 들어있다면 친환경사료는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비환경적인 인자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공급 유통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사료기준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장에서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친환경으로 인증 받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유럽의 규정에 의하면 친환경유기축산은 첫 번째로 유기적으로 자가 생산한 사료를 급여하도록 하고 있으나(EC 2092/91, Annex I 4.2∼4.3), 유기사료가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서 비-유기사료 혼입비율이 가변적이다. 친환경유기축산물을 생산하기위한 100%유기사료 사양시스템은 사료원료의 이용제한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가축에 필요한 영양소 특히 필수아미노산 공급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럽 25개국과 영국에서의 친환경유기사료를 이용하여 친환경축산을 하려는 숫자가 많아 사료공급량과 수요량의 균형이 맞지 않으나<그림 1>.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증가되어지고 있다.
사료는 가능한 유기사료를 공급하여야 하고, 구입사료는 건물중량으로 총 사료소요량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사료는 100%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관행사료의 급여는 유기품질의 사료가 없고, 부록Ⅱ, C에 수록되어 있는 사료의 경우에만 허용됨. 두 규정은 허용된 사료의 급여를 제한하고 있음. 두 규정은 검사기관이나 해당관청에서 인정하는 비상시의 경우에 유기농에서 생산되지 않은 사료의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 친환경인증 사료 조건

일본은 친환경인증시스템기준에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호르몬이나 치료예방 접종이외의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사료와 적절한 조건에서 건강한 가축사양이 요구되고 있다. 사료는 안전하고 100% 유기재배사료이여야 하며, 수입 유기사료는 해외에서의 사료생산·유통 상태를 고려하고 있는데, 친환경사료의 재배방법은 인접하고 있는 포장과의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있다. 다른 작물재배지와 사이에 적당한 완충지대를 설정하지 않으면, 유기사료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유기인증을 받는 옥수수, 대두박으로 자가 배합 사료를 조제하고 있다. 사료는 콘테이너로 수입되어 고가이며, 분리 관리되어 유통되고 있어 유통비용도 일반 수입사료에 비교해 가격이 비싸다.

미국의 친환경 사료기준

미국 유기축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사료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은 유전자조작 곡물과 그 부산물, 항생제, 호르몬, 동물성부산물, 무농약으로 생산 재배된 곡물부산물, 화학추출사료(용매추출 대두박), 합성아미노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유기사료에 허용되는 성분은 유기의 가축영양을 위해서 인증된 유기 사료가 기본사료로 이용하고, 약간의 합성물질도 사용이 가능하다. 허용된 합성물질은 첨가제와 보조사료인 비타민과 광물질이 FDA에서 허용되고 있다.



사료(영양) 급여시

1. 모든 가축사료는「유기기준」에 의해 생산 및 제조 가공된 것을 사용
2. 유기식품 부산물을 가축사료의 보조제로 첨가하여 이용하는 것 인정
3. 가축의 음료, 사료 등에 성장촉진제, 합성식욕증진제, 합성보존료, 착색제, 요소, 동물의 분뇨, 도살장 폐기물 및 동물성 부산물, 핵산 등에 의해 유출된 사료, 대두 등의 기름물질, 화학약품이 첨가된 것, 유전자 공학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체(동물, 식물 등) 및 그것에서 유래한 유기물 등의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4. 화학합성된 사료의 방부제는 사용해서는 안 되나 미생물, 균류 및 효소, 식품산업의 부산물(당밀 등), 식물을 기초로 한 방부제는 사용가능
5. 포유류의 어린가축은 유기우유를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사육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6. 미국에서 유기인증사료에 허용되는 합성물질
1)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전해질 : 어린돼지 설사와 탈수증 예방에 사용
2) 황산마그네슘 : 임신 및 포유모돈 설사약제로 사용
3)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대용유
4) 황산구리 : 미량광물질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무기염형태의 구리
5) 비타민 : 식이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FDA 승인 합성비타민
7. 미국에서 친환경유기축산에 허용되는 비합성물질(천연물질)
1) 구연산 : 어린자돈용 산 강화제로 사용
2) 벤토나이트 : 펠렛 결합제로, 곡물 곰팡이독소 오염 저감제로 사용
3) 탄산칼슘과 염화칼슘 : 칼슘공급원
4) 효소 : 식이성, 비독성 식물, 비병원성의 진균류, 비병원성 박테리아로부터 유래된 것
5) 염화칼륨 : 임신 및 포유모돈 설사약제로 사용
6) 요오드칼륨 : 요오드 공급원으로 사용
7) 비합성, Non-GMO 효모 : 사료첨가제로 사용
8) 향미제 : 합성용매를 사용하여 생산되지 않은 것, 비합성 물질만 사용
9) 건조유청 및 탈지유 : 유기적으로 생산된 우유로부터 유래된 것만 사용
10) 그 외 : 유기인증된 것(해초, 케르프 밀, 당밀, 미량광물질 공급원)

친환경유기사료 사양관리 프로그램 변화

친환경유기사료급여 사양관리는 기존 양돈농가에서 사용이 허가되고 있는 사료들의 사용이 제한되어 가축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사양표준이나 사료급여기준을 적용시에 제한된 사료원료로 인한 사료이용성 및 기호성, 소화율 등으로 인하여 변화가 필요하는 등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사료원료가 제한되므로 이유일령을 증가시키도록 추천하고 있다. 또한 질병전염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방역프로그램보다 강화하여 질병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