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칼럼, 전문가진단

AI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농가조치사항

파란알 2008. 1. 25. 08:16

    규정 엄격히 준수하되 예외사항 생기면 방역당국 의견구하여 수행

머리말
지난 '06년 11월부터 '07년 3월까지 전북 익산 등 5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7건이 발생하여 방역당국으로 하여금 초 긴장상태로 몰아넣었다. 이에 농림부를 위시한 여러 방역관련기관, 관련단체 및 업체와 농가에서 그동안 훈련을 통하여 배양한 초동방역을 합심하여 수행함으로써 조기에 질병을 박멸할 수 있었고 이어 금년 6월 18일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청정국임을 선포하는 문서를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재난성 질병에 대한 방역활동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인증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은 물론 동남아 국가에서도 이의 세밀한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다녀가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정국의 입장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질병을 철저히 막지 않을 수 없다. 질병의 유입경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으나 철새의 분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었고 또한 이들 철새에서 항체가 확인이 되어 현재로서는 철새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의 임상반응은 증상이 없는 것부터 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증상이 심한 철새는 수일이내에 죽기 때문에 먼 곳까지 이동하기 어렵지만 증상이 없거나 약한 철새는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이러한 철새가 우리나라에 까지 날아와 질병을 전파시킨다고 보면 된다. 물론 개체에 따라 죽는 기간은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철새는 종류도 많고 그 숫자도 엄청나다. 사실 어떤 철새가 어느 정도 감염되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이러한 것이 주요 연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제 곧 겨울철새가 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얼마만큼 충실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상당히 달라 질 것으로 본다.

지난 '06/'07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주요 추진사항

작년 말에서부터 금년 초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조치내용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함)에 수행한 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사항은 금년 후반기에도 지속하여 추진될 것으로 본다.
1. 특별방역기간 설정 및 운영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06.11월~'07.2월말 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철새도래 시기를 감안하여 1개월 앞당겨 10
월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2.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방역활동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06.11.01~'07.5.01(6개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종합상황반, 역학조사반, 병성감정·혈청검사반, 방역지도반, 검역대책반 등 5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가축질병신고전화(1588-9060)를 가동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실시간 질병발생을 종합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일선 시군 방역당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역체계로 수행하였다.

3.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정 운영
전국의 농장에서 동시에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소독의 효과를 더 높이고, 또한 자발적이면서 공동으로 질병을 대처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정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금년 하반기에도 실시 될 것이며 보다 더 철저하고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농장내부 뿐만 아니라 농장 외부에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외부에 분변을 쌓아 둔 곳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4. 철새 분변검사 등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과 방역 관리지역 설정
주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06.10.25~'07.2.28 동안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채집한 4,494점의 분변을 검사한 결과, 14주의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나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텃새도 41개소 1,010점을 조사하였으나 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았다. 철새에서의 질병모니터링은 방역대책추진에 상당히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의하면 철새에서 감염이 확인된 장소를 중심으로 10km까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계지역에 준하여 방역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5. 시·도별 사육오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찰
고병원성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수일이내에 폐사되는 닭과는 달리 오리는 거의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눈으로 식별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리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알을 낳는 오리는 감염이 되면 산란율이 급격히 감소되므로 감염의 신호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금년에도 시·도 가축방역기관별로 일정한 기간('06.11.27~'07.2)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한 결과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되었다.


6. 민통선지역 야생조류(텃새)의 감염조사
외국에서 수입하는 각종 축산물 또는 동물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 유입가능성이 있는 야생조류(텃새)에 대하여도 감염조사가 필요하다. 민통선지역 야생조류(텃새)의 분변시료를 3개 지역[경기파주(판문점, 도라산역), 강원 고성(금강산관광 출입관문), 철원(야생조류 고밀지역)]에서 5일간( '06.11.6~11.10)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인플루엔자바이러스 8주가 검출되었다.

7. 교육·홍보 활동사항
가금사육농가 및 대국민 홍보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방역관련 정보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하여 방역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보 내용은 초기대응에 관련 사항 즉, 의사환축발생시 초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부터 청정화 단계까지 차근차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평상시에 전달할 내용을 상황별로 잘 정리해 두었다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시도 또는 시군별로 여건에 맞게 홍보 할 필요성은 있다. 전달방법은 주로 SMS(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실제 축산농가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에게도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기 때문에 일반국민에게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대형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검역원에서는 가금사육농가에 총 17회 83천 농가에 홍보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료섭취 감소, 산란율저하, 집단폐사 등 이상 징후 관찰시 즉시 신고하는 방법과 차단방역관련 소독방법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홍보수단으로는 휴대폰 액정크리너와 마그네틱 부착물 등을 활용하였으며 보다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홍보물을 만들어 전달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만하다.
8.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 등 개최
효율적인 국가방역대책을 수행하기위해서는 전문 지식인이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행함으로써 질병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정도도 상당히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 연말에서 금년 초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건수나 피해정도를 앞서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은 매년 전문가의 육성이나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중앙과 지방 방역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사전 방역조치 사항을 유도하고자 주요 관심사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역학적 특성과 야생조류 감시활동"이란 주제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역학 및 바이러스의 특성"과 "철새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시활동을 위한 역학적 기준" 등에 관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방역대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지속적인 관심사항을 잘 이해하고 정부의 방역대책 등에 관한 세부 실천사항 등을 정리하여 교육 또는 홍보를 하거나 현장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9. 철통같은 국경 검역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금육의 검사는 질병유입단계의 첫 관문으로 인식될 정도로 여타의 사항보다 제일 엄격히 수행해야 할 사항이다. 발생국과 관련된 출입자와 외국인 근로자, 여행자 등은 주요 대상이 된다. 특별대책기간 중에 수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열처리 가금육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된 발생국가(중국·태국)에 대한 검역은 수입건수의 10%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가금육 수입이 허용된 5개국은 101건을 모니터링차원에서 검사를 수행한 바 있다. 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항만에 배치된 검역관과 검역탐지견을 동원하여 휴대품을 검색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로 검역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험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14개국의 비행기 44개 노선 등을 이용한 여행객에 대해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검역을 강화한 결과, 휴대육류 검역물중 탐지견이 적발한 실적은 2,899건(5.8톤)으로 적발건수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또한 밀반입된 61건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기타 여객터미널, 국제우체국을 포함하여 검역을 실시하였으며 전국공항만 220개소에 신발 소독조 413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북한출입차량이나 수입된 건초 63건(8,709.6톤) 등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철저한 국경검역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나 공조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해양수산부, 관세청, 해양경찰청에 밀수 등에 대한 사항을, 세관 및 식물검역소와는 합동으로 검역을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에 관한 유관기관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하여 리후렛(30,992매), 검역안내서(41,320부), AI홍보안내서(9,458부), 포스터(311매), 현수막(64개) 등 214,382부(매)의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청소년을 홍보도우미로 활용하는 등 공·항만 홍보캠페인을 연 522회 2,848명에게 홍보하였으며 항공사 직원, 세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 홍보도 555회 21,322명에 달하였다. 국제 공·항만 등에 검역전용 전광판 21대, 겸용전광판 49대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대 국민 홍보(약 561만회 자막안내)도 수행하였으며 배와 비행기내에 비디오방영과 안내방송도 23,977회나 실시하였다.

10. 외국인 출입자의 교육과 밀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한 밀수단속 강화
주변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국내의 각종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는 모국으로 왕래하거나 최근 입국자와 접촉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가 없다. 이들에 대한 방역교육은 이제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들 국가언어로 번역한 방역수첩을 제작하여 직접 농가에 배포하고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밀수입이 예상되는 애완조류(앵무새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청·관세청으로 하여금 밀수단속을 적극 요청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서 스페인산 카나리아 및 중국산 종달새('06년), 태국산 앵무새알('07년) 등 밀반입이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11. 해외 정보수집
해외 질병발생에 관한 동향 수집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질병을 검사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사전에 발생이 되었거나 의심이 가는 나라와 지역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서 이들 국가에 대한 검역강화와 국내방역을 한발 앞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 초까지 해외 유학생, 교포 등 8개국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해외 질병동향을 수집(14회)하였다.

'07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해야할 방역활동
1. 철새의 이동시기에 따른 예찰강화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등은 예외 없이 올해에도 계속 수행될 예정이다. 주변국가에서 계속하여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이들 지역을 경유하여 날아온 감염된 철새에 의하여 질병이 전파될 것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예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활동이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철새는 매년 거의 일정한 시기에 우리나라로 날아온다. 세계적으로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는 8개의 환 모양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히 발생 국에서 혹은 이들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오는 철새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지구의 온난화영향으로 철새의 이동시기는 다소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철새 도래시기에 맞추어 주요 철새도래지 중심으로 혈액 또는 분변을 채취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들 철새의 이상 행동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집단으로 폐사하거나 혹은 기력이 없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특별방역대책시기도 현재 1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10월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참고로 '03/'04년에는 12월에 처음 발생하여 3월까지 이어졌으며, '06/'07년도에는 11월에 처음 발생하여 역시 3월에 마지막 발생이 확인되었다.
2. 예방활동 및 발생대비 방역체계 강화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평소에 위험요소를 잘 파악하고 검토하여 꾸준히 개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본다. 농림부에서는 매년 개선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기관별로 수행해야 할 사항을 시달하고 있다. 앞서 '06/'07년에 수행한 특별방역대책의 각종사항도 보완되어 올 하반기에도 시행될 계획이며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꾸준히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추진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개인, 한 기관, 또는 한 단체가 수행해서 달성되는 일이 결코 아니며 모두가 합심하여 해야 할 사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자기 관할지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관할지역의 농가현황, 위치, 사육규모, 도로정도를 표시한 지도, 효율적인 상황실구성과 운영(개인별 명확한 업무분담), 질병전문가와의 협조체계, 이동통제 예상위치 및 군인·경찰의 근무 위치지정, 살처분관련 인력 및 장비동원 능력과 이와 관련된 자재확보여부, 소독장비확보 및 정비체계, 초소근무자의 인력 확보방안 및 근무요령, 정확한 사후처리,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의 관리, 방역지역대내 사료공급체계, 방역복 등 보급품 조달관계 등 등 방역지침에 따라 시군별로 구체적인 개인별 행동요령과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방역조치 시설 즉,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은 집중관리 대상이 되며 사전에 이들과 관련된 각종 사항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인력이 동원되면 해당 직원의 사기도 중요하다. 음식은 제때에 공급되어야 하고 특히 겨울에 근무자나 발생농장 투입인력에 대한 보온대책이 아주 중요하다. 발생농장의 투입인력에 대한 소독과 다른 농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적인 인적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인별로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실제로 각 사항별로 물 흐르듯이 현장에 순차적으로 착착 준비되어 처리가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잘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들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군 가축방역담당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함께 해결하려는 간부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예방을 위한 농가의 조치사항
가축방역은 한마디로 지름길이 없다. 각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행하되 예외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방역의 근본취지를 이해하면서 방역당국의 의견을 구하여 수행하면 된다고 본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대책기간 중 양축농가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주요사항]
귀가 시 먼저 집 또는 농가 입구에서 신발을 먼저 소독수에 담근 다음 깨끗하게 청소한 후 손을 세척 한다. 계사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바람이 부는 반대쪽)에서 농가전용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이곳에 항상 갈아입을 작업복과 농장전용 신발을 두면 좋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차량과 장비 등은 소독과 세척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출입구에서 소독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 또는 소하천 주변에 논, 밭 등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장비나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청소가 필요하며 손과 발, 의복소독과 교체는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할 사항이다)
계사의 각 동의 입구에서 반드시 2차 소독(손과 신발)을 실시한다.
철새와 직접접촉이 가능한 동물이 없어야 한다.(외부의 마당이나 축사주변에 오리, 개, 고양이 등을 자유롭게 다니도록 두거나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텃새와 쥐, 고양이 등이 계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그물망 등으로 막아야한다.
계사주변의 바닥 등에 사료 등 먹이가 있으면 비둘기, 까치 등의 조류가 접근하게 되므로 사료 등이 없도록 매일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축사의 분변은 가급적 외부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비닐 등으로 덮어둔다.
정기적인 축사내부와 외부(바닥, 벽과 지붕)를 소독하여야 한다.
설치류, 파리 등의 구제는 마을단위, 생활권단위로 공동으로 일시에 실시한다.

맺는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국내에는 없는 질병이다. 이 질병은 국내에서 유입되는 요인들 중에 가장 위험한 요인은 철새로 추정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새가 곧 우리나라에 돌아올 시기이다. 이들 철새로부터 농가까지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금년 후반기에 질병발생을 막는 가장 큰 관건으로 본다. 감염 철새와 이의 분변이 있는 논과 밭, 하천 등과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 차량, 장비 및 야생동물(쥐, 고양이, 삵, 다른 야생조류 등)이 농장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자유롭게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일이다. 즉, 철새 주변 소하천이나. 철새도래지 등으로 경유한 사람이나 농기구와 이들 주변에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 등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 가급적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을 관계기관의 자문이나 조언 등을 참고로 하여 자기 농장에 이들 질병으로부터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 방역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농가의 자율방역이다.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협조하여 주지 않는다면 결국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 질병은 사람과 동물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어 우리는 각별한 노력과 한 치의 허점이 없는 철통같은 방역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