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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올해부터 질병발생 농가에도 영농도우미 지원

파란알 2008. 2. 4. 16:50
 
     농사일 돕는 도우미가 달려갑니다 - 2008 여성농업인 지위 UP 프로젝트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에 살고 있는 박광옥씨(여)는 2007년 7월 자신의 고추밭에서 작업 중 비탈진 밭둑에서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대퇴부 골절의 큰 부상을 입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다.

고추 수확을 때맞춰 해야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었다. 마을 이장의 소개로 사고시 영농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 제도를 알게되었고, 지역농협에 고추 수확을 대행해줄 도우미 지원 신청을 하여 무사히 수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농림부는 지난해 까지 ‘사고’시에만 지원하던 영농도우미 제도를 올해부터는 ‘질병’ 발생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지소유규모 5만 평방미터 미만 농가의 69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농작업을 대행할 도우미를 소개해주고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고는 농작업·교통 사고 등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이며, 질병은 2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영농도우미 임금 지원액은 1일 남녀 임금 평균 단가(52,000원)의 70%인 36,4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농가에서 부담한다.

영농도우미 근로시간은 최대 10일 동안 하루 8시간(휴식시간 제외)이며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47억원, 농가자부담 20억원 등 모두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간 1만 3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중단의 위기를 맞은 농가를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뿐만아니라 농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 유휴인력을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으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농림부 김미숙 여성정책과장은 “지난해 사업시행 결과, 사고를 당한 농업인 7,905명에게 연인원 77,232명의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농가인력 지원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