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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파란알 2008. 2. 5. 09:49
  이혜민 기획단장 “비준 늦어지면 관련법 개정 차질”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기획단장은 4일 “한미 양국은 FTA 발효 시점을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 비준처리가 너무 늦어지면,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날 한미FTA 국회비준 추진 배경설명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24개 법률 개정을 포함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에도 일정기간 추가 소요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지난해 9월7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선 등의 정치적 일정이 맞물려 지난해 정기국회에는 비준안이 상정되지 못했었다. 또 한미FTA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또는 보완대책 관련 입법안 24개 법률 중 14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비준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이들 법 개정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 단장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제출된 비준안을 놓고 우리 국익에 맞는지를 판단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FTA 관련 이행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중요한 협정이고 미국의 경제,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임기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신속협상권(TPA) 시한 종료일인 지난해 6월30일까지 페루와 컬럼비아, 파나마, 한국과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그 해 12월14일에는 미·페루 FTA 이행법안이 제일 먼저 미 의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FTA 협정문 서명 순서대로 보면, 컬럼비아·파나마·한국 순이지만, 파나마의 경우 콘잘레스 국회의장의 미군 살해 혐의에 따른 마찰로 인해 이행법안 처리가 오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컬럼비아 다음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단장은 전망했다.

이 단장은 “미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동차와 관련한 협상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미 의회 비준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면서 “하지만 결국 미 의회는 한미FTA를 인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 측의 대선이 11월4일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올해 9워부터는 한미 FTA 심의가 곤란하다”면서 “미 의회의 비준동의가 하계 휴회(8월8일) 전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행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회기일(공휴일 등 제외)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미 의회가 8월 초까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미 행정부가 3월 초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아직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단장은 그러나 “한미FTA처럼 TPA에 따라 서명한 통상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부된 사례는 없었고 심의하면서 90일을 모두 채운 사례도 없었다”며 “미 부시 행정부가 올해 내로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올해 내로 처리되면 미 대선 결과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하지만 “미 행정부와 미 의회의 지도부가 한미FTA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이후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한미FTA 협정문 서명 이후 양국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