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월 지원기준소득금액을 작년 52만원에서 올해 6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예산도 작년 761억원에서 88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농어민 273천명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 1인당 연평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07) 256천원 → (’08)324(증 68, 27%)
o 1인당 연 지원 최대한도 : (‘07) 281천원 → (’08) 335(증 54, 19%)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보험가입자의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월 최대 지원한도인 27,9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o 올해 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준소득금액 이하 대상자가 작년(29천명)보다 144% 증가한 71천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자의 24%에 이른다.
o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지역)에 가입하고 농어업인이어야 한다.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국민연금가입 확대 및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