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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단을 위한 농장 소독관리

파란알 2008. 2. 8. 12:44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 철저한 소독에서

2003.12.10 충청북도 음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어 2004년 3월에 종식되었으나 2006.11.22일 전북에서 또 다시 발생하여 2007.3.6일 충청남도 천안을 끝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총 26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처럼 반복하여 발생함으로서 양계농가 등 양계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계 등에 커다란 경제적 피해 야기함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관련기관·단체 및 농가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각종 대책 마련 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비단 동물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가금류 등 가축에서 발생하게 되면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 위험지역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긴급방역조치 실시, 관련 축산물의 식용 소비 급감 및 수출중단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등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계농가 등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차단방역뿐만 아니라 농장 내·외부,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강력한 방어수단이라 할 수 있다.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에 직접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을 가축에 해가없도록 죽이는 방법을 말하며, 이러한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적 제제를 소독제라 한다.
또한 소독은 동물이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병원균과 그 병원균을 전파시키는 해충 및 동물을 박멸하여 전염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만연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을 전파시키는 파리, 모기, 바퀴 등 위해 해충과 유해 설치류의 구제, 음수소독, 사료의 방부제 처리 및 악취제거도 소독의 범주에 포함된다.
소독은 동물이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병원균과 그 병원균을 전파시키는 해충 등을 박멸하여 전염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가축 전염병의 발생이나 만연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한번의 예방이 열 번의 치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고 사양관리의 기본업무에 넣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소독이다.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른 소독제의 선택시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바이러스를 모양별로 보자면 크게 2 종류가 있는데 지질(脂質)로 구성된 외피(外皮, envelope)가 바이러스 입자를 싸고 있는 지질 친화성(lipophilic)과 외피가 없이 바이러스 입자로만 구성된 물 친화성(hydrophilic)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지질친화성 바이러스는 물 친화성 바이러스보다 크기도 더 크고 그 만큼 소독제에 작용받는 면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름때가 많을 때 비누로 손을 씻듯이, 지방을 분해하는 비누나 4급암모늄염(저멕스 등)과 같은 세정제 및 계면활성제와 지방을 녹이는 성분을 지닌 소독제 또는 유기용매(에테르 등)에 쉽게 죽는다. 그러나 물 친화성 바이러스는 외피에 지질이 없어 지방을 녹이는 계면활성제 성분의 소독제는 효과가 없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질친화성 바이러스이다. 따라서 AI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소독제는 이에 부합되는 소독제이어야 한다.
목표가 되는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소독제의 범위를 선택한 후에는 좋은 소독제의 요건을 함께 고려하여 농장에 가장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하면 된다.

수질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소독제
비누가 잘 풀리지 않고 비누를 묻혀 씻어도 금방 비누 끼가 없어지는 물은 경수(硬水)로 보면 된다. 물의 경도가 높으면, 즉 경수는 여러 소독제의 효과를 매우 떨어뜨린다. 따라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장에서는 수질에 관심을 가지고 소독제를 선택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효과가 있는 소독제
일반적으로 소독제는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효과가 증가하며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대부분 소독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나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염 등의 염소제와 글루타알데히드제는 낮은 온도에서도 비교적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선택할 수 있는 소독제이다.

가능하면 병원체 소독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소독제
흔히 소독제만 뿌리면 금방 병원체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병원체는 금방 사멸되지 않는다. 병원체와 소독제와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므로 소독제 별로 작용시간에 차이가 있다. 모든 소독제는 병원체와 10∼30분간 이상 접촉하여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소독 즉시 물로 씻어내거나, 금방 증발되어 마를 정도로 소독 액을 뿌리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생태계와 환경에 안전한 환경친화성 소독제
가격이 적절한 소독제
아무리 좋은 소독제도 너무 비싸면 경쟁품목이 많은 상태에서 외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독제의 선택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소독제의 효과 및 조건과 가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농장 출입구, 계사 등에 대한 소독실시 주기는 최소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필요한 경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법적 소독실시 주기

소독 대상(축사, 시설, 차량 등)에 맞는 적절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최적의 소독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설명서를 읽고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소독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산성제제와 염기제제 혼합사용 금지)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소독약의 희석배수가 높은 수록 소독 효과는 떨어지며 작용시간이 길수록 소독효과는 높다.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물은 대부분이 경수에 가까우며 경수에 소독약을 희석하면 소독약의 효과가 떨어진다. 경수를 이용하여 소독약을 희석할 때는 농도를 높게 하거나 연수기 또는 연수제를 사용하여 경수를 연수로 바꾼 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독약액의 온도가 높으면 소독약 입자운동이 왕성해져 소독효과가 좋아진다. 다만, 염소제, 요드제, 알데하이드 제제와 같은 할로겐계 소독약은 고온에서는 효력이 저하된다. 차아염소산소다는 20∼25 까지는 소독력이 상승하나 더 높은 온도에서는 감소되므로 약제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소독 전에 쥐나 진드기(와구모), 파리, 모기 등 생물학적 또는 기계적 질병 매개체 구제가 선행되어야 소독 후 재 오염을 피할 수 있다. 소독 전에 청소와 세척을 철저히 하여 유기물(분변, 오줌, 사료, 기름, 흙 등)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기물의 오염도가 높을수록 소독제의 농도도 높여 주어야 한다.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희석농도는 대부분 깨끗이 청소가 끝난 환경에서 적용하는 희석농도 이며. 깨끗한 청소만으로도 오염균의 90%가 제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단계에서 오염균을 많이 제거할수록 소독제의 효과는 강력하게 발휘된다.
소독 후에 계사내부로 새로 들어가는 기구, 설비뿐만 아니라 사람(장화, 의복, 손 등)까지도 소독을 거친 후에 들여가야 한다.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필요한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는 터널식·고정식소독시설, 분무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연막소독기, 소독조 이외에 세척시설, 소독약보관용기, 희석용기, 탈의실, 샤워장, 소독실 및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등을 포함한다.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타 농장에서 대여하는 장비, 도구 등도 농장입구에서 소독을 실시한다.
-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일 또는 1일 수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씻고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축사 출입 시에는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분변, 오줌, 사료 등에 대하여는 청소를 실시한 다음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출입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계분이나 닭 사료 운반차량 등은 자주 전염병 질병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에 차량소독은 차단방역에 있어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는 바이러스의 전파가 차량과 관련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효과적인 차량소독과 차단방역 프로그램은 양계업계가 장기적으로 생존하는데 필수적이다. 농장의 차단방역을 위협하는 차량으로는 병아리/닭 운반차량, 집란차량, 사료 운반차량, 폐사체 운반차, 직원차량, 기술자와 서비스요원 차량, 깔짚 운반차량 및 계분 운반차량 등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유입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아래와 같다.
바퀴와 차축을 농장과 농장 방문 사이에 세척한다.
발판소독조로 신발을 소독하지 않고는 농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모든 방문이 끝난 후 차량을 세척 소독한다.
차량과 모든 오염된 표면을 1차로 세척하고 후 소독을 실시한다.
일과 후 차량을 세척 소독한다. 모든 장비, 파이프, 바닥판, 덮개, 특히 운전석을 망라한 오염물질과 접촉된 모든 표면을 소독한다. 특히, 전염 가능한 차량이 트럭내부, 특히 발 딛는 부분을 중점 소독한다.
가금류 도축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차량은 출발하기 이전에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병이 발생한 계사를 소독한 후 가축을 입식하고자 할 때는 1차 소독(청소 후 소독) 후 2주 정도 지나 2차 소독(청소 후 소독)을 하고 2∼3개월이 지난 후 가축을 입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1주일에 2-3회 계속적으로 2주간 소독 후에 완전히 소독만 된다면 2-3개월의 공백기가 필요 없이 입식이 가능하나, 아무도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소독 후 재 입식까지 공백기가 필요하다.
소독약은 적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한다.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기록부에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존한다.

대부분의 소독제는 생체에 접촉하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해롭기 때문에 소독시에는 눈, 호흡기, 피부 등에 닿지 않도록 얼굴 전체를 덮는 보호안경(고글),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위생모자) 등을 착용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또 적정한 희석농도를 지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생생물 등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① 살포 또는 분무중에는 비닐 또는 고무옷을 입고, 비닐 및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소독액이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독액은 철, 아연등의 금속성 기구를 부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깨끗이 물로 닦은 프라스틱제 또는 스테인레스제의 용기 등에서 희석한다.
③ 소독약액을 살포할 때에는 가축사료나 물, 축산물과 그 용기 및 장비에 오염 되지 않도록 사용한다.
④ 소독약이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에는 즉시 물이나 비눗물로 깨끗이 닦도록 한다.
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손, 발과 얼굴 부위를 깨끗이 닦아 주도록 한다.
⑥ 한번 희석한 소독약품은 그날 당일에 다 쓰도록 하고 쓰다 남은 원액 소독약은 반드시 마개를 막아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⑦ 어린이나 어린가축이 음용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유사시에는 의사나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동 질병에 감염된 철새 및 텃새 등 야생조류의 배설물, 콧물, 호흡기분비물, 오염된 분비물 등에 의하여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양계·오리농가 등에서는 철새 등 야생조류의 도래시기인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철까지는 농장주변과 축사 등에 그물망, 철망 등을 설치하여 야생조수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한 사육가금의 HPAI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철새·텃새 등 야생조류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방사오리·토종닭 등 야외에 사육하는 가금류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이 축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장 내에서 사료섭취 감소나 산란율 저하, 호흡기증상, 폐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견 즉시 가까운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하여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초등방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HPAI를 예방하고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HPAI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육농가에서 자기재산은 자기기 지킨다는 각오로 농장 안팎의 철저한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자발적으로 적극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면서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