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수의과학검역원, 약사법 위반제품 일제조사

파란알 2008. 2. 12. 10:14
       인터넷서 파는 가짜 동물약품 주의요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사법 위반제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제품 공급업소 1개소와 판매업소 50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약사법 관련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인터넷을 이용, 살리그라 등 9품목이 의학적으로 개·고양이의 장염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제품 및 허위 광고 내용>
살리그라(장염 예방), 씨피브이(급만성장염 예방), 와톡스(구토 증상), 인프루신(천연 감기약), 서퍼랄(각종 세균성질환), 이모비라(항바이러스), 도그칼(관절염), 파라말(기생충 질환), 다이로신(사상충)

이에 따라 검역원은 인터넷 판매업소에 위반제품을 공급한 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위반제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업 신고기관인 시·군·구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등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오픈마켓 및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는 해당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보관 중인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반품 또는 자진폐기토록 요청했다. 이러한 동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위반제품을 판매금지 목록에 등재하는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료관리법령상 보조사료로 성분등록된 제품이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돼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도 및 관련협회에서 해당업체가 표시사항 규정을 준수토록 적극 지도·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소비자들은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검역원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