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유통뉴스

서울시, 냉동·냉장식품 배송 관행 바로잡는다

파란알 2008. 2. 15. 08:10
 1월부터 먹는 음식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시행

서울시는 설 명절 특수를 맞아 정육·생선류 등 냉동·냉장식품(축산물·수산물)을 보존 및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제품과 혼합 배송하여 시민의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29~2.5일간 관내 강남구 및 송파구 소재 1,000세대이상 다세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택배차량 운송실태에 대한 점검을 민·관합동으로 실시 하였다.

총 24개반 연인원 103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택배물량이 많은 강남·송파구 소재 대단위 아파트에 들어오는 택배차량에 대해 식품(축산물)운반업 신고유무, 냉장·냉동식품(식품·축산물) 배송과정의 적정온도유지 여부, 냉장·냉동 가동시설 설치여부, 차량등록증(업무용)소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감시 활동을 벌였다.

택배차량(개인용 운반차량 포함) 배송실태 점검결과, 식품운반업 신고없이 미신고영업(냉동·냉장시설 미설치)상태로 불법 운행하거나, 냉동·냉장시설을 가동치 않고 운송하는 사례 20건을 적발 하였다.

더욱이 택배기사들의 반발로 인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한 경우를 포함하면, 운행 택배업체(차량)의 90%이상이 관련 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하지 않거나 운반차량이 냉동·냉장시설을 가동치 않아 적정온도(냉동식품 -18℃, 냉장식품 -2~10℃)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건강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식품운반 택배차량에 대한 점검은 서울시가 최초로 기획점검한 것이며, 대형 택배업체들의 오래된 관행 및 식품안전 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택배물량의 물량 선점을 위해 무허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에만 신경쓰고 있어 식품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입차량의 냉동·냉장시설 미설치 및 택배물량 건당 차등지급으로 인한 혼합배송, 적정온도 유지에 따른 유류비 증가 등으로 식품의 안전한 배송체계 보다는 많은 물량 배송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택배업체들의 고착화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자 위반 택배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히 대처키로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각 택배업체에서도 식품운반(배송)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차원에서 냉동·냉장차량으로 운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 1월부터 먹는 음식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