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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시골에 있는 농지, 농지은행에서 관리 받아야

파란알 2008. 2. 15. 08:16
농지은행 통해 필요농지 임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 가능

 영농규모를 늘리거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해졌다.

또한 5년 이상의 장기임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아울러 연간 임차료도 개인간 임대차에 비해 20~30%정도 낮아 영농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공적기구를 통한 임대차시장 관리로 투기억제 및 농업구조개선 촉진 효과도 가져온다.
정부는 예산 투입없이 농지은행이라는 공적기구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는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은행 도입 2년 남짓, 이용자는 3만 3천여명에 이른다.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농사짓기가 어려운 17,563명이 8,648ha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겼고, 농지은행은 이들 농지를 쌀 전업농 등 15,620농가에 빌려주어 영농규모 확대를 도왔다.

농지은행은 농업·농촌 종합정보 제공,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비축도 실시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농지 임대차뿐만 아니라 농지관련 정보 및 귀농·농촌주택·농촌관광 등 농업·농촌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고 있으며, 농지시장 수급 불안시는 직접 매입·비축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1577-7770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농지은행 또는 http://www.fbo.or.kr 검색을 하여도 되고, 한국농촌공사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