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소식

전북도, 2008년 12월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실시

파란알 2008. 2. 20. 12:37

전라북도 축산당국은 금년 12월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의 사육에서 쇠고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금년 12월 22일부터 전면 의무시행되는 사업이다.

본 제도는 사육되는 모든 소(수입생축 포함)에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쇠고기로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바코드 또는 숫자의 형태로 이 번호를 소비자에 전달하여 수입쇠고기와의 유통차별이 이루어지게 되어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가 원천 봉쇄된다.

한편 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의 담당공무원, 브랜드경영체, 농·축협, 대행기관, 축산물작업장 등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2월 19일 15시에 도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