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종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지원장 김도욱), 국립식물검역원인천공항지원(지원장 민주석)은 인천공항에서의 마약ㆍ밀수 단속 및 유해 동ㆍ식물 검역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인천공항세관 및 동ㆍ식물검역기관은 마약류, 수입금지 동ㆍ식물 등의 밀반입사례가 여행자, 특송화물, 우편물, COB화물 등으로 다양화되어 밀수 단속 및 동ㆍ식물검역에 어려움이 있어 CIQ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세관 및 검역기관은 국가안전 및 국민보건 수호, 자연환경보전이 각 기관의 중요업무임을 인식하여, 관세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식재산권위반, 상표권위반,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의 관세국경에서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3개 기관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동ㆍ식물 검역기관은 해외 여행객들이 반입하는 휴대품 등에 대하여 마약류 등 의심스러운 물질이 은닉(추정)되어 있을 경우 인천공항세관에 즉시 연락하고, 세관은 X-ray 검사ㆍ휴대품 검사시 동ㆍ식물류가 발견될 경우 동ㆍ식물 검역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휴대 밀반입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휴대품검사,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에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3개 기관 공동으로 검사ㆍ검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해각서(MOU)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마약ㆍ밀수 등 우범물품 및 동ㆍ식물검역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기법 등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최근 국내외 마약ㆍ밀수동향 및 동ㆍ식물류 은닉을 통한 밀반입 적발사례 등을 홍보하고 상호방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마약류 및 밀반입물품 적발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하기로 하였으며, 해외 연수시 검역기관의 직원을 추천 하는 등 마약ㆍ밀수 적발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고, 검역기관에서는 동ㆍ식물류 밀반입 적발 유공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 표창상신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동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하여 세관 등 3개 기관은, 마약ㆍ밀수단속, 동ㆍ식물검역 등 각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상호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국가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기관간 공동적 대응 파트너쉽(Partner-ship)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우범자, 밀반입자 등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며 탐지견, 이온스캔(Ionscan) 등 과학장비를 이용한 정밀분석으로 관세 및 검역국경에서의 마약ㆍ밀수 단속과 동ㆍ식물검역을 강화함으로서 마약ㆍ밀수 및 수입금지 유해 동ㆍ식물로부터 청정한 대한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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