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한우능력검정과 기록관리 방법, 평가방법 등의 기술적 지침을 수록한 ‘한우개량지침서I(한우육종농가편)’를 발간하여 한우개량관련기관 및 한우육종농가에 배포하였다.[#IMAGE1#]
이번에 발간한 한우개량지침서에는 개체식별에 대한 일반 규정 및 지침, 혈통기록관리 기본 규정 및 지침, 검정기록의 관리, 산육능력 기록에 대한 규정 및 지침, 검정기록 관리지침, 인공수정기관을 위한 발정재귀미도래율 기록지침 등 한우 개량을 위하여 개량전문농가에서 지켜야 할 기본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한우의 개량은 국가 주도로 진행되어 주로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능력검정방법의 통일이나 측정, 기록방법의 통일과 같은 것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우브랜드화의 급진전과 소비자에 각 브랜드별 차별성을 부각하고 브랜드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보유 한우를 독자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개량사업에 뛰어드는 지자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종 용어개념의 통일, 한우능력검정과 기록관리 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칙과 표준’을 정하지 않으면 민간 주도 또는 지자체 주도의 한우개량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차 고조됐다.
축산과학원 김시동 연구사는 “한우개량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축산과학원에서 발간한 한우개량지침서를 활용할 경우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과학원은 일반 번식 및 비육농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량지침서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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