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사무국장 (건국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건국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는 친환경축산물 전문인증센터로서 축산전문 인증심사원들의 엄격한 기준으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게 하고, 생산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축산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친환경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양돈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나누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재포장하는 자들은 취급자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우선 인증을 원하는 농가는 <표 1>의 인증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총 42일간의 심사기간동안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농가는 인증심사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출서류
친환경축산물 생산자는 인증신청 전에 인증센터의 인증기준을 숙지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증품생산계획서
2. 영농관련자료
품종, 유기(무항생제)사료 사용내역, 질병 예방 및 치료내역, 생산시설배치도,
생산 출하내역, 축분처리내역 등 기록
3. 신청필지(재배 포장)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및 약도(규모, 위치, 경계, 면
적 등과 관련된 자료)
4. 기타 자료(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1) 최근 1년 이내의 수질 분석 관련자료
2) 최근 1년 이내의 생산물의 유해잔류물질 분석 관련자료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인증센터의 요청 자료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위임한 대리인의 입회하에 농장의 용수(가축에게 직접 급여하는 음용수 약 2~4 ) 및 가축의 먹이로 공급되는 사료에 대해 유기사료 또는 무항생제사료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에 필요한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분석성분과 사료의 유해물질 및 GMO함유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근거하여 참조한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최초로 출하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심사시 축산물 검사가 가능할 경우 인증심사원은 해당 축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유기축산물 인증시 분석성분은 별도기준을 참조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시 분석성분을 조정할 수 있다.
※ 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및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식육: 축종별로 500gm(2개부위에서 채취)
계란: 5개 이상
수수료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신청비 : 1건당 50,000원으로하며 인증신청인이 신청 시 납부한다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심사와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인증센터의 운영실비를 인증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3. 각종 검사비용
인증심사에 필요한 용수, 농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비용은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친환경인증 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 농가수
개인명의로 인증을 한 경우는 개별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생산자 단체로 인증한 경우에는 심사대상 생산자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단계별 조사항목
1) 자축 입식 여부 - 자축, 번식방법 등
2) 사육단계
① 영농일지 등 기록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여부
② 유기사료확보방법
③ 방목장확보여부
방목장의 농약 화학비료등 사용금지 자재 사용 여부
포장주변, 창고 등을 정밀조사하되 필요시 농약상 비료판매점확인
시비, 병충해방제 각종자재 투입 등 재배포장의관리사항
*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잔류농약 분석용 시료 채취
④ 질병관리방법
질병 발생시 대응방법
동물의약품 사용기록
⑤ 축산분뇨처리방법
3) 도축단계
① 도축장의 위생상태 HACCP 적용확인
② 비인증축산물과의 혼입여부 등
③ 저장·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적정성여부
4) 저장단계
① 저장 생산품의 품질관리
인증품과 비인증품의 혼입여부를 확인 한다
인증품과 비인증품이 별도로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는 시설 여부 수확일 및 입고일 입고수량 품목 인증품여부 등이 명확히 구분·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인증품의 당해 농산물과 전년도 농산물 또는 재고품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청소방법 및 실시현황 점검결과
작업현황 품질점검 방법 및 점검결과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이행여부를 확인 한다.
5) 출하단계
출하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의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① 처리시설 및 포장시설의 관리방법의 적합성 및 인증품의 품질관리 이행여부
② 포장재 및 포장방법의 적정성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 인증자료의 비치여부
③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④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여부 식품위생법 규정에의 적합여부 포함
⑤ 농산물 운반시의 명확한 구분 적재 및 구분표시 여부 확인
⑥ 출하기록 및 판매기록의 작성 확인
⑦ 취급자의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확인 한다
축산물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
작업장의 시설기준 적합성(HACCP 적용확인)
세척 및 청소에 사용되는 용수의 수질기준 적합성 확인
작업장의 청결상태 확인
외부로부터 오염방지
⑧ 수입자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확인한다.
수출업체의 수불일지 포장상태 및 내용물의 확인 등 품질검사 이행여부 확인
구분작업 및 구분표시 인증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조치의 유무확인
수입인증자의 통관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조치 유무확인 및 입증자료
입출고 기록 및 판매기록 여부 확인
유통 인증품에 대한 표시사항 및 내용물 확인 등 샘플조사
수입인증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절차를 마친 후에 반드시 인증품에대한 표시사항및 내용물 확인과 잔류물질 검사를 아래와같이 행한다.
부위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확인 및 검사를 각각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육장과 동일한 품목의 인증품이 여러 시기별로 분할되어 수입되는 경우 인증품에 대한 표시사항 및 내용물 확인은 수입시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잔류물질검사는 인증품의 생산시기 수입물량 수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인증센터가 검사가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입시마다 표본을 추출하여 각각 1회이상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표본 추출은 수입 운송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6)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성 여부
친환경인증 축산물중 유기축산물 인증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원칙
1)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세
2) 유기축산 경력
3) 기록관리 등 경영관리
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
1) 영농규모의 적정성 여부
2) 사육장 주변 환경
3) 축사의 구조
4) 유기축산 관련 시설과 자재
5) 동물복지 시설과 조건
다. 자급사료 기반
1) 조사료 확보 여부
2) 조사료 재배환경과 조건
라. 가축의 출처 및 입식
1) 축종별 품종과 육종방법
2) 적정 품종 선택 여부
3) 입식시기
마. 전환기간
1) 축종별 전환기간의 적정성
2) 전환기간의 관리
바. 번식방법
1) 농장에서 사용하는 번식 방법의 적정성
2) 입식된 가축의 번식방법
사. 사료 및 영양관리
1) 유기사료 확보여부
2) 유기사료 급여 비율
3) 유기사료의 출처
4) 유기사료 재배과정의 유기농산물 기준 준수여부
5) 유기사료의 첨가물과 배합과정 확인
아.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육장위생
2) 질병 예방 프로그램
3) 축종 선택의 적정성
4)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
자. 운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가축의 수송과정
2) 도축방법과 도축장 시설
3) 축산물 가공공정과 시설의 적정성
4) 가공과정의 적정성
5) 축산물 가공 후 보관과 수송 등 관리 실태
차. 축산 분뇨의 처리
1) 축산 분뇨의 처리 시스템
2) 자원의 순환 구조
3) 축산 분뇨의 사용
친환경인증 축산물중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관리
1) 영농관련자료
2) 기록관리 등 경영관리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축사의 구조
2) 무항생제축산 관련 시설과 자재
3) 무항생제사육 가축의 격리 관리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1) 축종별 품종과 육종방법
2) 적정 품종 선택 여부
라. 전환기간
1) 축종별 전환기간의 적정성
2) 전환기간의 관리
마. 사료 및 영양관리
1) 무항생제사료 확보여부
2) 무항생제사료 급여 비율
3) 무항생제사료의 첨가물과 배합과정 확인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육장위생
2) 질병 예방 프로그램
3) 축종 선택의 적정성
4)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
사. 운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가축의 수송과정
2) 도축방법과 도축장 시설
3) 축산물 가공 공정과 시설의 적정성
4) 가공과정의 적정성
5) 축산물 가공 후 보관과 수송 등 관리 실태
아. 가축분뇨의 처리
1) 축산 분뇨의 처리 시스템
2) 자원의 순환 구조
3) 축산 분뇨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