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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친환경축산의 정책 방향

파란알 2008. 3. 4. 08:07

    친환경축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이상철과장 (농림부 축산자연순환팀)

친환경축산의 개념
친환경축산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축산업이 지향해야 할 친환경축산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되,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장래에 실현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의한다.
생산자의 입장과 축산물의 수요자인 소비자 요구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축산에 대한 정서와 함께 세계적인 여건 변화 추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환경축산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008년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1.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운영
(1)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관련 추진경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근거 마련('07.9.28, 시행)
- 환경친화축산농장 : 축사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고시 근거 마련 ('07.11.22)
고시안 입안예고('07.12) 및 법제·규제심사('08.1.4) : 원안통과
(2)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고시(농림부 제2008-3호, '08.1.11)
지정대상 농장 : 한육우·젖소·돼지·닭 농장
주요내용
- 가축관리 : 가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밀도 유지, 가축에게 먹이는 물은 연 1회 이상 검사, 조사료포 의무면적 확보, 축사간 일정거리 유지(5m 이상), 축사내 가스 및 먼지 제거장치 설치,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등 준수(제3조)
- 환경보전 : 환경보전을 위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설치, 가축분뇨처리장 및 운동장에 유출 방지턱 설치, 가축분뇨 퇴비장 등 분뇨처리시설 지붕 설치, 축사·운동장에 가축분뇨 유출방지용 톱밥 사용,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준수(제4조)
- 자원순환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토양 환원을 위한 적정한 퇴·액비 살포 면적 확보,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은 후 살포, 시·군 단위 퇴·액비 조직체 참여, 가축분뇨 퇴비·액비 기준 등 준수(제5조)
- 경관조화 : 축산농장 주변과 경관 조화를 위한 조경수·잔디 등 식재, 분뇨처리시설의 주변과 환경조화·청결 유지, 농장 간판 설치 등 준수(제6조)
- 기록관리 : 축산농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뇨처리 처리실태 기록·유지, 질병 및 위생 관리 기록, 소독실시 상황 등 기록·유지, 친환경축산 관련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등 준수(제7조)
(3) 환경친화축산 농장지정 절차 및 사후관리

(4) 향후 환경친화축산농장 추진 계획
보도자료 제공(1.11) 및 홍보계획 수립 추진 (1월)
농가 신청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업무 추진 (1.11. 이후)
- 심사위원 구성·심사평가 기준 등 지침 마련 (1월)
우수 사례 발굴·홍보 및 지원방안 강구 : '08.하반기
- 분뇨처리비 등 지원, 축산환경 컨설팅 제공, 무항생제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시 친환경축산직불금 지원방안 검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지도·교육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가축분뇨법 제9조 제3항)

2. 친환경축산 인증제 확대 등 제도개선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07.3.28) 주요 내용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 간소화
당초제도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방법 사용자재 등에 따라 4종류로 인증함에 따라 종류가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
개선내용 : 4종류로 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를 3종류로 축소
당초 : ①유기, ②전환기유기, ③무농약, ④저농약농산물
개선 : ①유기, ②무농약(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③저농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분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해소되어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 기대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도입
당초제도 :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무항생제 등 표시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왔으나, 사육방식이 농가별로 다름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무항생제축산물' 이라는 표시를 하더라도 신뢰도가 낮음
개선내용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 시행
사료에 항생·항균제 등을 첨가하지 않고, 사육기준 등을 지킨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증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하지 못함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인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가능
- 종전에는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무항생제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받은 경우에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미달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07년)>


3.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직불제] 도입 추진
(1) 추진 배경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04∼'06년)으로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07년부터 사업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필요
대내적으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도입,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의 도입, 농지내 축사진입 용이 등 친환경축산 여건이 크게 변화
*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 도입(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시행 '07.3.28)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도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7.9.28 시행)
* 농지의 범위에 축사부지 포함(농지법 개정 시행 '07.7.4)
(2) 추진 방향
친환경축산직불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직불제 중장기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정책간의 형평성, 중복지원 가능성 등 다른 정책과의 상호 관련성 고려
*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포함하여 메뉴사업으로 추진
그동안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한 나눠먹기식 접근방식이 농업구조개선이나 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 선택적 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
지원대상을 전업농으로 제한하고, 유기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 환경보전 등을 연계
(3) 추진 방안
지급대상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서, 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고, ⅱ)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함
대상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4개축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기타가축은 제외
- 현재 축산전업농육성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기업농과 같은 고소득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 기준
농가의 사육규모가 아닌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 지급기간은 별도의 연구용역 결과 및 경종농산물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지급단가
- 농가에서 직불제 프로그램 이행에 따라 초기에 늘어나는 생산비(시설 사양관리비용 증가 등) 및 감소되는 소득(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차이 등에 대하여 지원
- 축종별로 단가를 산정하되 별도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활용하여 관행축산과의 생산비 및 소득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
향후 추진 계획
친환경축산물 성장 전망, 관행 축산과의 생산비 등 비교분석 등 연구용역('07.12∼'08.3)을 실시중에 있어 동 연구결과에 따라 지급단가, 지금 조건등을 산정한 후 2009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결 론
축산업의 환경측면에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높아지는 안전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이제 친환경축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정책 및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계획이며, 자연순환농업 추진 등 가축분뇨 자원화 강화,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 운영 및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 추진,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확대 등 이다.
그러나, 친환경축산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농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의 주인공은 축산농가이며, 정부는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조연에 불과하므로 정부의 정책의지와 축산농가의 의지와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할 때 친환경축산은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