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검역원, 가축사육단계(닭농장) HACCP 평가기준 설명회 개최

파란알 2008. 4. 3. 15:1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닭농장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닭농장 현장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을 조기에 완료하고 3.28(금)일 검역원에서 협회, 업계, 농가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닭농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HACCP 제도와 닭농장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은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가축사육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닭 평가기준(안)은 육계와 산란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 평가기준 : 선행요건프로그램(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알관리(산란계에 한함)과 HACCP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 (육계 61개 항목, 산란계 73개 항목)

검역원은 닭농장 HACCP 적용확대를 위해 개발된 평가기준(안)을 축산물HACCP고시 개정(‘08.6월말)이전이라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닭농장에 한하여 HACCP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평가기준은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시개정 이전에 현장 보완사항 등이 있을 경우 개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검역원은 이번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안)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닭농장 평가기준(안) 개발 및 적용으로 관련분야의 HACCP 저변확대와 국민 주요 식품인 닭고기와 계란의 품질과 안전성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닭 사육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