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8일 조류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발생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박○○농가와 해운대구 반여동의 하○○농가에 대한 중간 정밀검사결과, H5항원 양성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농가에 대한 살 처분을 실시하고 전국 오리농장 일제검사에서 H5항원 양성이 발생되었던 강서구 대저동의 정○○농가에서는 고병원성(H5N1)으로 확인됨에 따라 반경 3km이내 사육중인 닭·오리 8농가 13,000여수에 대한 살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장군의 경우 H5항원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오염지역(500m이내)의 사육 가금류는 살 처분 조치하고 3km이내 위험지역의 24개 농가 4,000여 마리에 대해서도 살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운대구의 경우 도심인 점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오염지역(500m이내)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 처분 조치하고, 도심지 실정에 맞는 소독·차단 등 조치토록 해운대구에 지시했다.
이번 H5항원 양성농가 및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하여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역학적으로 관련농가에 대하여는 예방적 살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