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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에 판매촉진비 5% 추가 지원

파란알 2008. 6. 3. 07:56

    유가부담 경감 위해 6월1일부터 3개월간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가상승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판매촉진비를 6월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보다 5% 늘려 지원하기로 하였다.

판매촉진비 지원은 과실, 채소, 화훼, 김치, 인삼, 축산물, 장류, 가공밥, 곡류, 전통주, 녹차 등 11개 부류 100여개 품목에 지원되고 있으며, ‘07년말 현재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업체는 총 253개다.

이 같은 조치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느끼는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이를 통해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농식품 수출상승세(24%)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긴급 지원하게 되었다.

김홍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진흥팀장은,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국외 운임 상승 등에 따라 최근 5개년간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는 연평균 52.3% 상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설원예농가의 부자재 가격도 동반상승(무기질비료 24%, 비닐 13%, 파이프 15% 등) 하였고 이로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는 ‘07년 대비 24%-35% 증가가 예상되며, 원예농가의 소득 감소율도 ‘07년 대비 25%-37%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제유가는 금년 5. 20일 기준 Dubai산 원유는 120$/bl수준, 국내 면세유는 전년 대비 69% 상승(경유 1,048원/ℓ, 80% 상승)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기간 종료 후 재원사정이나 유가동향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의 조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업체의 요소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수출물류비의 기초가 되는 표준물류비를 금년하반기에 재산정할 계획이다.(현재 물류비 기준은 ‘04년도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