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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못 들어오게 미국과 추가협상”

파란알 2008. 6. 13. 10:33

김종훈 본부장 “국민 우려 반영해 실질·효과적 방안 강구”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적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협상내용에 대해 “실질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민간 간의 (자율규제)합의가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목적”이라며 “그렇게 되려면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그러한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지난 6월9일 미국으로 떠난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대표단도 미국에 계속 남아 저와 함께 협상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과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부시 미국대통령과 통화를 가지시고,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시를 하신바 있습니다.

계속된 대규모 집회의 형태로 나타난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부터 방미하여 슈워브 미 무역대표와 추가적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6월 9일 방미하여 이미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덕배 농림식품부 2차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대표단도 미국에 계속 남아 저와 함께 협상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발표내용을 마치고 질문이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번 슈워브와의 담합협상은 재협상은 아닙니까? 그리고 협상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양국간의 합의가 지난 4월 14일 발표됐고요 거기에 담겨 있는 실질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의 일정은 제가 내일 떠나면 미국보다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부터는 양측이 마주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한달 동안에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계속돼서 상당히 사회가 어려웠는데, 이제서야 미국 쪽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한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간에 국민적 논란이 있으면서 양국 외교채널 간에는 협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협의의 일환으로 우리 농식품부의 제2차관이 이미 떠나서 방미 중에 있고 그간에 한 가지는 미국 USTR 대표인 수잔 슈워브 대사가 장기출장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바깥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정을 다소 정리하고 귀국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이제는 제가 방미해서 책임있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간다고 해서, 가면 기왕에 가있는 우리 농식품부 차관은 그대로 저와 합류해서 합동으로 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 30개월이상 쇠고기 교역금지가 민간자율로 합의되면 미국이 이를 명문화하고, 그러니까 문서로 보증해 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해서 명문화를 거부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 상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간 간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국제 통상에서 아주 비중 있는 통상교역국입니다. 양국이 지향하는 규범에 따른 통상, 영어표면이 되겠습니다만 Trade Buy Rule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WTO 협정이지요. 그런 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문서보증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