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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 30개월 미만 보증 한국검역권 강화

파란알 2008. 6. 23. 15:13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수입 실효적 차단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미만 증명 프로그램(약칭한국QSA)의 운영을 통해 국민의 우려가 제기됐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우려가 큰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광우병위험물질(SRM)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울러 우리측의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면 그 해당작업장의 작업중단을 요구하고 미국측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하며,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양국간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사항은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해 실효적 집행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