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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신고 이렇게

파란알 2008. 6. 30. 11:16

 

  인터넷 신고도 가능, 포상금 최대 200만원

 

 

 

정부가 24일 발표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책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신고한 국민에겐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전화(1588-8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이 해당 음식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현재 112개반, 22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 감시단을 확대·개편해 ‘음식점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할 방침이다.

총 2만5000여 명의 명예감시원들 중 3,000여 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미표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