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주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폐수배출사업장 13,728개소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무단방류 행위,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중점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체 폐수배출시설 13,728개소에 대하여 연 1,337개팀 2,674명의 도․시군 환경분야 공무원은 물론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 참여하여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적발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2건, 폐수무단방류 4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2건, 기타 51건등 총 79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간다. 위반업소 가운데 광주시 식품제조업체인 J업체의 경우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여 폐수를 외부로 무단방류 하였으며, 양주시 섬유제조업체인 C산업의 경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안성시의 금속제품제조 J공업은 허용기준치(COD 40ppm)를 4배나 초과한 179.5ppm에 달하는 오염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또한, 고양시 S운수, 군포시의 W병원, 남양주시의 W산업, Y업체 시흥시의 S제약 등 22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다 적발됐다.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현지 기술지도 업소 및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이번 전체 폐수배출업소 특별 지도․점검 결과 도내 폐수배출업소의 91%를 차지하는 소규모 5종 사업장(12,531개소)의 영세․취약성을 감안하여, 향후 단속위주의 점검은 지양하고,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는 「환경닥터제」와 취약한 폐수배출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하천수질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