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소식

골프장 농약오염 실태. 보통독성 4종, 저독성 3종 검출

파란알 2008. 8. 21. 08:31

    토양, 대기, 하천 등 주변 환경 영향줘, 기준마련시급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골프장 잔디, 수목 등에 살포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 및 상수원 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도내 골프장에 대하여 잔류농약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전국 골프장 285개소 중 경기도에 위치한 113개(전국대비 39.6%) 골프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골프장 별 1개 지점에서 채취하던 시료를 규모별로 9홀 이하 2개 지점, 18홀 3개 지점, 27홀 4개 지점, 36홀 이상 5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각 홀에서 채취한 시료는 잔디, 토양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최종 유출수(폰드)를 채수하여 총 1,545건(건당 30종 농약분석)의 시료에 대하여 고독성 농약 13종, 미등록 농약 7종, 등록농약 10종 등 총 30종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법적 규제 농약인 고독성 및 미등록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등록농약 중 diazinon 등 7종이 도내 70개 골프장(도 대비 61.9%)의 잔디와 토양에서 검출 되었다.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로서 보통독성 4종(fenitrothion, diazinon, chlorpyrifos, deltamethrin)과 저독성 3종(tolclofos-methyl, pyraclofos, pendimethalin)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골프장의 최종 유출수에서는 고독성 및 미등록, 등록농약 성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최근 3년간 도내 골프장 농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독성 및 미등록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새로운 농약의 개발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반면, 잔디용으로 품목 등록된 농약 검출 골프장은 `06년 상반기 8.3%, 하반기 27.8%, `07년 상반기 40.5%, 하반기 54.0%, `08년 상반기 61.9%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농약관리법에 품목 고시된 등록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나 등록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 등 농약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많은 량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 대기, 하천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이와 같이 등록된 농약이라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에 허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 하고 지속적인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통해 미생물제재 등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그리고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