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소식

악취 양돈사업장 더 이상 지원없다

파란알 2008. 8. 31. 21:09

 청결유지명령 이행치 않은 곳 불이익 받아

냄새민원을 많이 유발하는 양돈장 등 축산사업장은 앞으로 행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축산사업장 냄새 발생으로 주민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축산사업장 13개소에 대해 지난 4일부터 관계공무원을 상주시켜 현장근무토록 지시, 돈사내 세척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등 냄새민원 발생을 줄이는데 적극 대처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곳에 대해 지난 16일 점검반(4개조 12명)을 구성, 돈사 돈방별 돈분제거 및 세척여부, 주변 환경정비, 냄새저감제 사용여부 등 대청결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대부분 축산사업장에서 대청결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농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냄새민원 다발 축산사업장 13개소 중 대청결 이행 9개소(대집행 포함)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청결을 유지토록 조치했고 이행 중인 3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미흡한 농가 1곳은 분 제거를 실시토록 조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제거 등 용역반을 투입, 돈사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대집행한 조천.애월읍 양돈장 4개소에 대해서는 축산사업 지원배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이들 양돈장은 도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 냄새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온데다 청결유지명령조차 이행치 않은 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냄새민원 유발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중점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냄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국의 선진 처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냄새다발지역 축산사업장에서 배제된 한림읍 지역에 대해서는 읍 단위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냄새저감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 축산사업장 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