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제정, 26일 공포한다. 친환경 지역개발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을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반영토록 했다.
건축물 분야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대지의 방향과 일조권 등을 고려,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고 건축물에도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토록 했으며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제품사용과 중수도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도 맛 산업 육성 조례’도 함께 제정했다. 이 조례는 남도음식의 전통과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이용한 맛 산업을 육성, 전남의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했으며 맛 명가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전남도 명예도민이나 농·어업인 대상 수상자들에게 전남도에서 운영중인 여수해양수산과학관 등 관람시설에 대해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등 12건의 조례를 26일자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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